대구시내버스 노동조합과 사업주 간 임금협상이 결렬을 거듭하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며 타결됐다.
25일 대구시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대구 시내버스 노사는 이날 오후 4시 경북노동위원회에 열린 본조정 1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만 거듭 확인한 채 30분 만에 회의를 중단했다.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동위원회는 노사 개별면담에 돌입했다. 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40분쯤부터 노조 측과 사업주 측 각각 면담에 들어가 개별 쟁점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오후 10시 20분까지 이어진 회의 끝에 노사 양측은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며 협상에 성공했다.
회의를 주재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 기간 안에 반드시 합의를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로 노사 양측에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시급을 9.95% 올리고, 대신 정년의 경우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 기존 63에서 65세로 연장키로 했다.
또 버스기사의 불친절한 언행으로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을 경우 감봉 또는 면직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노사가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인 지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해석이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여금 등 수당이 통상임금처럼 간주되며 시급이 올라간 상황에서, 임단협을 통한 임금 인상은 별개라는 노조 입장과 임금 자연 인상분이 상당하다는 사측 주장이 대립했다.
노조는 지난 23일 사전조정 2차 회의 직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쟁의조정 이후 보름 안에 협상 타결이 안 될 경우 다음달 9일부터 노조는 파업 권한을 갖게 된다.
앞서 파업이 일촉즉발한 상황에서 대구시는 전세버스업계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비상수송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파업 시 전세버스 투입 비용 등 재정 부담이 상당하다. 노조가 상당 부분 양보해준 덕에 비로소 협상 타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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