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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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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이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6일 존속폭행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지난 13일까지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자택 내에서 어머니 B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주먹이나 발, 손바닥 등으로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4일 오전 11시쯤 B씨가 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집에 설치된 카메라(홈캠)에 저장돼 있는 한 달치 영상 분석을 통해 A씨가 신고 전날인 13일 오후 8시쯤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그동안 B씨를 지속해서 폭행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시신에는 멍 자국은 물론 골절 부위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골절의 경우 폭행에 의한 것인지, 심폐소생술(CPR) 등 구호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2015년부터 치매를 앓는 B씨와 함께 살다가 밥이나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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