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은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교통편의 제공 등의 선거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만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선관위가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등 투표 참여 제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철현 의원은 선관위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선거권 보장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2대 총선 당시 강원도 내 187개 읍·면·동 중 교통 지원 차량이 제공된 곳은 25% 수준인 46곳에 그쳤다.
국공립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역시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조가 필수적이라 선관위가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선거권 행사 보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의 주체를 기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와 지자체도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교통편의 제공, 국공립 시설 이용료 할인 등 선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주 의원은 "현행법상 규제로 각 지자체가 교통약자 지원에 나서지 못하는 등 선거권행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할 수 없었다"며 "개정안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해, 더 많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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