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대표 발의한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이 처리됐다.
결의안은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무단 구조물 설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해당 구조물의 즉각 철거,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에 정기적인 해양조사 강화와 '동일 비례원칙'에 따른 대응 조치, 외교적·국제법적 수단을 포함한 실질적 대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한중 어업협정의 제도적 개선과 해양생물자원 보존, 어업 질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가 초당적으로 해양권익과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다 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양식시설 2기(선란 1·2호)와 양식 보조시설 1기를 무단 설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양조사선을 투입하는 등 대응했으나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정희용 의원은 "중국은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과 시설, 부표에 대해 양식용, 해양관측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체와 목적은 여전히 불분명하다"며 "국민 해양권익과 해양 주권을 수호하는 문제에 국회가 정파를 떠나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중국은 서해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을 즉시 철거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구조물 철거를 위한 조치와 비례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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