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업무를 맡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제도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했지만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퇴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까지 8년 넘게 공석이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기자회견에서 "불편하고 그러긴 하겠지만 저를 포함한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제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지시해 놨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감찰 범위는 인사 관련 등 부정 청탁,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공기업 및 공직 유관 단체와 하는 수의(차명)계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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