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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 채비…입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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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열어 처리 방침…당내 TF 꾸려 검찰개혁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중점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완료한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들 처리에 속도를 낼 조짐이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이 중점 처리 대상으로 설정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상법 등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쟁점 법안 13건과 여야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등을 포함해 총 40건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 4법, 고교 무상교육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인공지능(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로 활용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등이 중점 추진 법안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상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한 만큼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열어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을 추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당내에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검찰개혁 4법'(검찰청법 폐지법·공소청 설치법·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상정하고 9일 공청회를 열기로 하는 등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상법과 관련해서도 야당과 합의를 도출하느라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서 제외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이 포함된 추가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요구에 따라 오는 7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연다고 이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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