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후 성착취 영상을 만든 60대 수학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를 받는 김모(6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3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착취물의 경우 유통되지 않고 삭제된 점, 김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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