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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 통과 후 민생·개혁입법까지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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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 상임위 가동…尹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 재추진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속도…검찰개혁도 본격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8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내친김에 민생·개혁 입법까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7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때 통과에 실패한 쟁점 법안과 당의 신속 추진 법안, 민생 입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상법 개정 추진과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검찰 개혁 등이다.

최우선 과제인 상법 개정은 앞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기존 민주당 안에 포함됐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추가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도 이달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심사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도 논의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입법 논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거쳐 향후 3개월 이내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6일 "일단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시급한 민생 입법은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 여야 협상도 필요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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