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 "내란수괴 尹, 자유 제한돼야 마땅"…구속영장 발부 촉구

"'법꾸라지 尹' 즉각 구속해야…법치 농락할 자유 줘선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영장 발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부터 외환 유도 의혹까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조속한 심사와 영장 발부를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의 앞선 구속 취소와 석방 과정을 "합법적 탈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제 내란 수괴와 일상을 공유해야만 하는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내란 수괴의 자유는 제한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조 특검에겐 "구속영장 청구 이후 계획을 철저히 확립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엄정하게 다뤄 이 나라의 헌법 질서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황정아 대변인도 이날 영장 청구 결정 전 발표한 서면브리핑에서 "공평한 법 집행을 농락하는 중대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는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은 '법꾸라지(법+미꾸라지)' 윤석열식 사법 농락의 본질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점심시간을 빼면 8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 열람만 5시간에 달했다. 1차 조사 때 신문했던 박창환 총경은 윤석열이 신문 자격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문에 나서지도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외환의 사전 모의 정황의 증거가 빼곡히 쌓이고 있다"며 "사법부 역시 지난 6개월간 초유의 법꾸라지 전략으로 신병의 자유를 얻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더는 법치를 농락할 자유를 주어선 안 될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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