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스톡옵션 1만주 '재산신고 누락' 의혹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이마빌딩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이마빌딩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바이오업체 감사로 일하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1만 주를 받았지만, 강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아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7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이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약 4년간 세포유전자치료제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비상장 바이오기업 B사에서 감사로 일했다. 그는 2022년 3월 B사로부터 스톡옵션 1만 주를 받았다.

이 스톡옵션의 행사가는 주당 6천640원, 행사 기간은 2024년 3월 30일부터 2027년 3월 29일까지다. 해당 기업은 올해 7월 코스닥 상장에 성공해 공모가는 1만 원이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해 공모가에 매도할 경우, 약 3천36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셈이다.

조 의원은 "남편이 신약업체 주식을 취득했는데 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해충돌은 없었는지 강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강 후보자 남편과 자녀는 2021년 항암치료제를 개발하는 또 다른 바이오기업 C사의 주식 2천242주(약 3천270만 원 상당)를 보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문제는 공직자윤리법상 비상장 주식과 스톡옵션 모두 재산신고 대상임에도, 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에 해당 사항이 누락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보유 주식 평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지 않는 한 백지신탁 또는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강 후보자는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관련 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강 후보자 측은 "주가 하락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총 17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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