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서 통과됐다. 방송3법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앞서 방송3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이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방송3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자 최형두, 신성범, 최수진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개편과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임명동의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11명인 KBS 이사와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 및 EBS 이사 수를 각각 15명, 13명으로 증원한다. 이중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로 하고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등에게 이사 추천권을 준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이사회는 3개월 이내 규정에 따라 새로 구성돼야 한다.
한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방통위원장으로서 대통령 업무 지시를 받았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안을 만들어보라'고 업무지시를 했다"며 "이에 따라 사무처에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비롯해 여러 사례 연구를 하라고 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방통위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3법이 국회 절차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법제화된다면 방통위는 후속 조치를 만들고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방송3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더 이상적이었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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