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은 범행 직전 차량 안에서 30분 넘게 머물며 범행을 망설인 것으로 전해졌다.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던 남성은 결국 총기를 들고 돌아와 현관문을 열어주던 아들을 쐈다. 사고 직후 며느리는 경찰에 신고해 "남편이 총에 맞았다. 애들이 있으니 빨리 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2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62)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은 A씨의 생일이었고,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함께한 뒤 축하 노래까지 부르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축하 자리가 끝날 무렵 A씨는 가족에게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곧바로 편의점으로 향하지 않고 차량에 올라 약 30~40분간 머물렀다. 이 시간 동안 A씨는 미리 준비해둔 사제총기와 탄환, 격발 장치를 손봤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가 돌아오지 않자 아들은 걱정된 마음에 직접 전화를 걸어 "왜 안 오세요"라며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범행 전 가족들이 A씨와 사진을 찍고 노래를 부르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는 유가족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대목이다. 경찰은 "사건 전까지 가족 모임 분위기는 비교적 평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A씨는 준비한 총기를 들고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고,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기 위해 다가온 아들에게 총구를 겨눴다. 경찰은 A씨가 문 앞에서 두 발을 연이어 발사했으며, 이때 아들이 복부 등을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총열 4개와 격발기 2개, 총알도 함께 준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연수경찰서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이 밝혔다.
경찰은 A씨가 B씨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봤다. 특히 A씨가 당시 외국인 가정교사가 집 밖으로 대피하자 쫓아갔던 정황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앞선 2차례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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