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개 행보를 시작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씨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脫獄)한 것"이라며 "무죄라면 재심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가 광복절에 출소하면서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誤濫用)해 온 검찰의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조 전 대표는 최근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판결에 승복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검찰권을 오남용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원 판단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재심을 청구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들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문서, '아쿠아팰리스' 호텔 대표 명의 문서 등을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대표와 그 지지자들이 '검찰권 오남용'을 비판하고, 법원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려면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조국은 문서를 위조했나, 하지 않았나?" 자신의 주장대로 죄가 없다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밝힐 일이지 검찰권 오남용을 주장하고, 법원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그러니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이라는 심한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조 전 대표가 형기(刑期)를 다 채우고 출소했더라면 또는 형기의 2/3 정도를 채우고 가석방 형식으로 출소했더라면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이른바 '조국 사태'는 일단락됐을 것이다. 하지만 형기를 1/3만 채운 사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 석방(釋放)함으로써 '조국 사태'는 다시 부활했다. 조국은 자식을 위해 불공정한 행위(불법)를 저질렀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면권을 불공정하게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조 전 대표는 사과와 반성을 통해 새 출발하는 것이 낫다. 그렇지 않으면 '조국 사태'는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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