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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혐의 등 '국가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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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관련 예규 제정 결정, 10일 예고기간 거쳐 시행
전담재판부 무작위 배정 및 기존사건 재배당해 재판 공정·신속성 담보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없다는 것 확인한 것" 주장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대법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논의 속에 대법원이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관련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에 나서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이 결정됐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하며, 이날 오전 회의에서 논의된 예규는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으로 정해지는 방식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담재판부가 기존에 맡은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전담재판부에는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해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기존 심리 사건은 그 특성을 고려해 예외를 둘 수 있게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예규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서는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논의와 관련한 위헌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 바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도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당 법률위원장)은 "대법원의 예규재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평을 내고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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