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어요. 억울합니다, 어떡하죠?
A. 현행 법령상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GO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차분하게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정리'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비록 당장은 우리 자녀의 억울한 호소에 눈이 가고 귀가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하겠으나, 최대한 냉정하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된 이유와 경위가 무엇인지, 피해 학생의 주장과 우리 아이의 주장 사이에 모순점은 없는 것인지 등과 관련해 차분하게 파악을 하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선행돼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향후의 바람직한 대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거니와, 반대로 행여라도 실제로 우리 아이의 잘못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될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그 분쟁을 최소화하고 아이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 줄 수도 있는 너무나 소중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정리를 하신 후, 혹시 가능하다면 피해 학생이 피해를 주장한 상황이 벌어지던 장면을 목격한 제3자, 즉 목격자에 대한 진술 확보 과정도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목격자 역시 동년배의 어린 학생일 가능성이 높고, 해당 학생의 부모님께서 거부감을 표출하실 수도 있기에 이러한 과정은 해당 학생과 부모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시는 과정을 거치셔야만 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사안을 조사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는 진행이 될 것인데, 해당 절차에서는 비록 아무리 억울함이 크시더라도 감정적인 진술이나 태도보다는 왜 우리 아이가 억울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와 관련해 객관적인 자료(CCTV, 문자메시지 등)를 토대로, 최대한 차분하고 뚜렷한 진술로서 대응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의 자녀에게 억울한 처분이 행해질 경우에는 결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법적 절차에 의거해 불복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진 초기 단계에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방법도 추천해 드립니다.
〈도움말 : 임진식 법무법인 큐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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