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일반이적)로 기소된 가운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일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각각 들은 바 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해당 구속 기간은 오는 18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나,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법원은 구속 기간 만기를 먼저 앞뒀던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한 선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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