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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메주' 백종원 더본코리아, 농지법 위반 경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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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결국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인 28일 농지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법인·백석공장 관계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더본코리아는 충남 예산군 오가면 농업진흥구역에 설립한 백석공장에서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산 메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등 외국산 원료로 된장을 생산해 판매했다.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에서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더본코리아는 또한 백석공장 인근에 비닐하우스 2동(총 440㎡)을 농업용 고정식 온실 용도로 신고 후 실제로는 된장 원료 보관 창고로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한 불법수익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인 측은 예산군의 행정처분에 따라 지난해 12월 비닐하우스를 철거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6월에는 백석공장 운영을 중단했다.

아울러 더본코리아는 2023년 11월 충남 홍성군에서 열린 바비큐 축제에서 상온에 노출된 상태로 돼지고기를 일반 트럭에 싣고 운송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경찰은 더본코리아 측이 충남 지역 축제장에서 농약 분무기를 활용해 고기에 소스를 뿌리고, 금속제 검사를 받지 않은 바비큐 그릴을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 백 대표가 이사로 있는 예덕학원 산하 고등학교 급식소가 임야를 침범해 지어져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고발과 관련해서는 불법 전용 행위 공소시효(5년)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지 않은 조리기구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를 이용한 단순 조리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며 "더본코리아가 농약 분무기와 바비큐 그릴을 조리기구로 판매한 것은 아니라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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