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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처방금지 의약품 비대면 처방 1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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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심평원 자료 공개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제를 처방받아 논란이 된 가수 싸이와 같은 사례가 최근 3년간 1만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비대면진료 시 처방이 제한되는 급여 의약품 처방이 1만3천545건에 달했다.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급여의약품'을 처방받은 사례가 이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1만여건이 넘는 처방 중 전체의 84.2%인 1만1천400건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었고, 마약류 의약품 처방 중 98.98%인 1만1천277건이 향정신성 의약품이었다.

특히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인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이 9천638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처방 불가'라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의 처방 불가 지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DUR을 사용하지 않고 처방하거나 비급여로 처방할 경우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의원실은 꼬집었다.

의료기관이 DUR을 통하지 않고 비급여로 처방한다면 확인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는 지적이다.

김선민 의원은 "DUR 시스템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처방금지 의약품 규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이러한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법령 마련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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