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구글 계정에서 추적 기능을 끈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4억2천500만달러(약 5천92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단 평결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계정 관리에서 '웹 및 앱 활동'을 사용 중지한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사용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이같이 평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원고들은 310억달러(약 43조1천60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심원단은 구글이 악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냈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이번 결정은 우리 제품의 작동 방식을 오해한 것이다.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 도구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며, 사용자가 개인화 기능을 끄면 우리는 그 선택을 존중한다"면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0년 제기된 이 집단 소송에서 원고들은 구글이 우버, 인스타그램 등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는 앱들과의 관계를 통해 '웹 및 앱 활동'을 사용 중지한 상태에서도 사용자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재판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비개인적이며, 가명 처리됐고, 분리되고 암호화된 저장소에 보관된다"며 해당 데이터는 사용자의 구글 계정이나 개별 사용자의 신원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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