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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재판 8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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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8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진행한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교도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고서가 와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지난 달 11일 재판부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기일 외 증거조사는 일단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번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형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이 명백해 궐석재판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증거조사 내용의 동의 여부 등 재판에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은 당사자가 감수해야 한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박태주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대령)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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