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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 혐의 신현국 문경시장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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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비리 의혹 알고도 수사의뢰 안 해"… 신 시장 "사직 처리 1년후 전모 드러난 사건 당시 범죄 사실 몰랐다" 항변

신현국 문경시장
신현국 문경시장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8일 오후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시장에게 이 같은 형량을 구형하며, 함께 기소된 문경시청 간부 공무원 두 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시장이 비리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A씨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사직 처분을 통해 사안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의 비리 혐의는 관련 법령상 수사의뢰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직을 유예해야 함에도, 신 시장은 감사를 중단시키고 A씨의 퇴직을 받아들인 점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해당 공무원 A씨는 지난해 4월 구속됐다. 그는 납품업자들에게 허위 거래를 제안하고, 실제로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의 대금을 결제한 뒤 최대 70%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5년간 약 5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사직처리 1년 후 수사기관에 의해 이 같은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비리 정황이 있었음에도 신 시장이 수사의뢰하지 않고 사직을 승인한 것은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책임을 해친 중대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해당 공무원의 사직 당시에는 범죄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며 "장래가 유망한 젊은 직원이 경미한 문제로 고발되면 지나친 징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본인의 사직 의사를 굳이 말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A씨를 도와줄 이유도, 사안을 은폐할 이유도 없었다"며 "당시 보고받은 수준으로는 수사의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선고재판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1시 50분 상주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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