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8일 오후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시장에게 이 같은 형량을 구형하며, 함께 기소된 문경시청 간부 공무원 두 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시장이 비리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A씨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사직 처분을 통해 사안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의 비리 혐의는 관련 법령상 수사의뢰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직을 유예해야 함에도, 신 시장은 감사를 중단시키고 A씨의 퇴직을 받아들인 점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해당 공무원 A씨는 지난해 4월 구속됐다. 그는 납품업자들에게 허위 거래를 제안하고, 실제로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의 대금을 결제한 뒤 최대 70%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5년간 약 5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사직처리 1년 후 수사기관에 의해 이 같은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비리 정황이 있었음에도 신 시장이 수사의뢰하지 않고 사직을 승인한 것은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책임을 해친 중대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해당 공무원의 사직 당시에는 범죄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며 "장래가 유망한 젊은 직원이 경미한 문제로 고발되면 지나친 징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본인의 사직 의사를 굳이 말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A씨를 도와줄 이유도, 사안을 은폐할 이유도 없었다"며 "당시 보고받은 수준으로는 수사의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선고재판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1시 50분 상주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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