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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허용한 베트남…5년간 시범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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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 본점 현황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 본점 현황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 정부가 5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공식 허용하며, 디지털 자산 산업에 본격적인 제도화를 추진한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가상자산의 거래 및 발행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담은 결의안을 마련하고, 호 득 폭(Le Minh Khai) 부총리의 서명을 통해 이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설립부터 운영,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 조건까지 포함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내 기업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만 거래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조동(약 5천26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이 중 65% 이상은 기관투자자 자본이어야 한다. 외국인 지분 참여는 49%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모든 가상화폐의 발행과 거래, 결제는 반드시 베트남 동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명시됐다.

법정화폐나 증권 등 실물 기반 자산을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 형태의 가상화폐는 발행할 수 없다.

베트남 당국은 공식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만을 허용하며, 무인가 거래소를 통한 거래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베트남은 그간 가상화폐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인 간 거래나 해외 거래소 이용이 활발히 이뤄져 왔다. 베트남 재무부 산하 관영 매체 '베트남투자리뷰(Vietnam Investment Review)'는 현재 베트남 내 가상화폐 보유자 수가 약 1천70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시장 가치는 1천억 달러(약 139조 원)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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