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동원(18)이 만 16세이던 시절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정동원의 휴대전화를 빼돌려 영상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한 협박범이 '친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정동원은 지난해 지인으로 지내던 A씨가 정동원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갔고, A씨와 지인들은 불법적으로 정동원의 사생활이 담긴 휴대폰 사진첩에 접근했다"며 "이후 A씨 등은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을 한 영상이 있다'며 지속적인 협박을 해왔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했다. 이 영상이 휴대전화에 저장돼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는 "공갈범들은 해당 영상을 무면허 운전 증거라며 2억 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정동원은 돈을 주지 않았다"며 "정동원은 곧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신고했고, 현재 이들은 구속돼 재판 중에 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을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소속 아티스트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 팬들과 대중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넘어갔지만 정동원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3월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정동원은 지난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당시 중학교 1학년으로 경연에 참가한 정동원은 최종 5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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