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이 추석 명절을 맞아 긴급한 원부자재, 성수품의 신속 통관 등을 위한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대구세관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9일까지 3주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하며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업무시간에만 허용하던 임시개청 신청을 공휴일, 야간 등에도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긴급한 원부자재와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수축산물 등 성수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화물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내 미선적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즉시 승인해 준다.
수출업체 자금 수요를 고려해 이달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하며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2시간 연장할 예정이다. 관세 환급금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신청 접수 시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 이후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이 기간 신속한 수출입 통관과 관세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사, 보세운송 업체 등 통관업무 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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