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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를 '악귀 퇴치' 명목으로 살해한 70대 무속인…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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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조카를 포박한 뒤 숯불 열기를 가해 살해한 7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79·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0∼25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또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5∼20년, 방조범 2명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결박한 채 장시간 숯불로 고문했는데,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가족과 친척이 가담한 점에서 반인륜적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끝에 경련을 일으키며 정신을 잃었고, 사망에 이를 때까지 겪었을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후 2시간 넘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현장을 정리한 뒤 119 구급대원에게 '숯 위에 엎어졌다', '무슨 일인지 모른다'고 거짓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부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뉘우쳤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부모는 오랜 기간 A씨의 정신적 지배를 받았고 오히려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인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조카 B(30대·여)씨를 철제 구조물에 묶은 뒤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굿과 공양을 통해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하며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처음 사건을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 끝에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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