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방통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짐으로써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자동으로 면직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방송미디어통신위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 방통위 역할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뉴미디어 등 관련 정책까지 다룬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 3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 대해 '이진숙 찍어내기'법이라며 반대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방통위 해체로 이진숙 위원장을 축출함으로써 마침내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며 "정권의 눈엣가시 하나를 치우겠다고 멀쩡한 국가 기관을 허무는 나라에서 자유로운 방송이 어떻게 숨 쉴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며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는 지난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수정안도 야당의 불참 속에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법안 통과로 검찰청은 내년 9월에 문을 닫고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기재부는 내년 1월 2일부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며,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시킨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바꾼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고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재경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존 금융위가 그대로 수행하며 금융감독원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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