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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위, 특별법 제정 성과… 5개월 활동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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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까지 지원 확대… 국내 최초 산불 재난 특별법
현장 목소리 담아낸 특별법… 피해보상 근거 명확화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가 산불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가 산불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지난 4월 15일부터 5개월간 이어온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국내 최초의 산불 재난 특별법으로, 기존 농·임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넘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지역공동체 회복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도의회의 노력이 법안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위는 활동 기간 동안 영덕 따개비마을과 안동 남후농공단지 등 피해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간담회를 열어 도민들의 절절한 호소를 담아냈다. 또 지난 7월 16일에는 국회를 찾아 산불피해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직접 건의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지난 19일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단순 복구를 넘어 지역사회 재창조를 위한 종합 지원 방안까지 포함했다. 아울러 향후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최병준 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며 "법 조문에 담긴 지원 대책이 경상북도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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