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춘우 경북도의원(영천·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다음 달 2일 본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조례안은 ▷경북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도민참여형 산림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지원 ▷식목활동 지원 ▷중앙부처·시군·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는 2020년 기준 259조에 달하며,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499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 도의원은 "산림은 수원함양, 온실가스 흡수, 산림휴양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산불과 개발로 인해 면적이 줄어드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응하는 정책과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역사회와 도민의 자발적 참여 확산은 물론 환경·경제·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둬 도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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