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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림, 도민 삶의 터전으로… 공익기능 강화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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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도의원 발의 조례안, 문화환경위원회 통과
"산림, 도민 삶의 질 높이는 자원"… 제도적 기반 마련

이춘우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이춘우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춘우 경북도의원(영천·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다음 달 2일 본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조례안은 ▷경북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도민참여형 산림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지원 ▷식목활동 지원 ▷중앙부처·시군·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는 2020년 기준 259조에 달하며,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499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 도의원은 "산림은 수원함양, 온실가스 흡수, 산림휴양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산불과 개발로 인해 면적이 줄어드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응하는 정책과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역사회와 도민의 자발적 참여 확산은 물론 환경·경제·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둬 도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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