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검찰이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건설사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준호)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은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고 수백억 자산가임에도 2023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근로자 60여 명의 임금 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수사를 진행하자 체불임금 대부분을 지급하고 1천400만원만 남아 있는 상태다.
김준호 부장검사는 "검찰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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