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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내년 10월 2일 폐지…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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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분리 내년 1월 2일…그 외 부처 개편 내일 0시 시행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여가부→성평등가족부 등 명칭 변경
'방통위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도 통과…이진숙 '자동 면직'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정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 일부에는 유예 기간을 둔다.

우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재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이를 제외한 부처 조직 개편은 내달 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곧바로 적용된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바꾼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선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이 1일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정부조직법을 상정한 뒤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전날까지 4박 5일 동안 이들 4개 쟁점 법안을 여당 주도로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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