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소·항소·상고 남용 문제를 언급하며 "1심 판사 3명이 한 판단을 2심이 뒤바꾸는 게 타당하냐"라고 말한 걸 두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1심 유죄→2심 무죄→3심 파기환송' 결과를 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가리켰다.
이 사례를 적용할 경우 '1심 유죄를 2심 무죄로 뒤바꾸는 게 타당한가'라는, 일종의 '누워서 침 뱉기' 맥락이 형성되는 것.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35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1심 판사 3명이 한 판단을 2심이 뒤바꾸는 게 타당하냐'고 했다. 민주당 정권은 재판소원 만들어 4심제 하자던데, 정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1심제 하자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은 1심에서 실형 집행유예 당선무효형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면 그걸로 끝냈어야"라고 짚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올해 3월 26일 2심(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다. 그랬던 게 올해 5월 1일 3심(상고심)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파기환송심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그리고, 판사 수로 따지면, 자그만치 대법관 13명이 판결한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민주당 권력이 뒤바꾸려 하는건 타당한가?"라고 물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1심 판사 3명' 언급 워딩을 '13 대 3'의 구도에 놓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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