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다시 신청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법원이 요청해달라는 취지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를 신청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권력 분립 원칙,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 제6조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불가능할 때 보충적·예외적으로 출범해야 하는 것이 특검의 본래 취지인데,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만약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7차 공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 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제청 신청을 하고, 이와 별개로 직접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방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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