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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교도관 7명이 24시간 수발드는 심부름꾼"…법무부,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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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당시, 교정직원 7명이 차출돼 24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사적인 심부름을 해주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다.

1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직 교도관을 인증해야 글을 쓸 수 있는 한 카페 게시판에는 '탄핵 후 법무부에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월 15일 체포된 후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3월 8일까지 총 52일간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바 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서울구치소 측이 교정보안직원 7명을 징발해 윤 전 대통령의 심부름꾼과 사동 도우미로 활용했다"며 "직원들을 3부제로 편성해 24시간 수발을 들도록 지시한 근거와 책임자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온 미용사의 손질을 받았는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주말과 휴일에 변호사 접견을 한 일과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구치소 진입 여부 등 7가지 사항을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자체 조사가 이뤄지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교정이 국회 감사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예산도 잘 받지 못할 것"이라며 "감사 담당관실은 철저히 조사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법무부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 측은 한 매체에 "해당 부분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당시 근무일지가 미작성됐다는 의혹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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