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최병근 도의원(김천·국민의힘)이 제358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숙박시설과 식당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과 훈련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식 부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대상 장애인 및 보조견의 범위 ▷픽토그램 보급 및 홍보영상·간행물 제작·배포 ▷관련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최병근 도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장애인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돕는 동반자"라며 "이번 조례안이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와 사회적 갈등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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