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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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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확대·사회적 갈등 해소 기대

최병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최병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최병근 도의원(김천·국민의힘)이 제358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숙박시설과 식당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과 훈련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식 부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대상 장애인 및 보조견의 범위 ▷픽토그램 보급 및 홍보영상·간행물 제작·배포 ▷관련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최병근 도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장애인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돕는 동반자"라며 "이번 조례안이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와 사회적 갈등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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