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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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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도의원 대표발의…경북 관광정책 새 틀 마련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도의원(안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4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 재정지원사업의 현실화 ▷경상북도관광안내소의 설치·명칭·업무 규정 ▷특별관리지역 지정 ▷관광특구 지정 대상지역의 시설 기준 마련 ▷경상북도관광협의회 설립 및 구성 ▷국내외 관광통계 매년 작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비롯해 역사와 문화, 지질·생태환경, 영상촬영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관광지점 358개소의 입장객 수는 2024년 4천762만 명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22년 4천36만 명, '23년 4천412만 명)

김대진 도의원은 "경북은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만큼 관광산업의 동반 성장이 절실하다"며 "기존 조례가 시대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한 만큼 전부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지원사업의 현실화와 관광특구 지정 기준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경북의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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