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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행 목격' 신고자, 경찰과 다투다 체포당해 전치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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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욕죄·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울산에서 데이트폭행 사건을 신고한 한 시민이 출동 경찰과의 언쟁 끝에 강제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크게 다쳐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에서 데이트폭행 사건을 신고한 한 시민이 출동 경찰과의 언쟁 끝에 강제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크게 다쳐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에서 데이트폭행 사건을 목격하고 신고한 한 시민이 출동 경찰과의 언쟁 끝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크게 다쳤다. 체포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기면서 과잉 진압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7일 새벽 2시 50분쯤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30대 남성 A씨는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는 듯 보이자, A씨는 "큰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뭔가 빨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경장 등이 A씨에게 참견하지 말라는 취지로 대응하면서 말다툼으로 번졌다. 다른 시민이 이를 말리며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잠시 뒤 담배를 피우러 나온 A씨와 순찰차에 있던 B경장이 서로 노려보면서 다시 신경전이 벌어졌다. B경장은 차량에서 내려 A씨에게 다가갔다.

A씨가 B경장을 향해 거친 말을 하며 두 사람이 이마를 맞대고 대치하자, 뒤에 있던 경찰관 C경위가 A씨의 목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렸고, B경장은 쓰러진 A씨 위를 덮쳐 머리와 목을 무릎으로 누르며 제압했다. 이후 양손을 수갑으로 묶은 뒤 순찰차로 연행했다. 이 장면은 인근 CCTV에 그대로 기록됐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갈비뼈 5개가 부러지고 얼굴 찰과상을 입어 전치 2~4주 진단을 받았다. 그는 "당시 두 번이나 신고했는데도 경찰관이 데이트 폭력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지 않아 지적했다"며 "온몸이 눌리면서도 혹시라도 대응하면 문제가 될까 봐 가만히 있었다"고 했다.

체포 과정에서 다친 A씨. 연합뉴스
체포 과정에서 다친 A씨. 연합뉴스

경찰은 체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A씨가 현장에서 심한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어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해 A씨를 제압했다는 설명이다. 또 연행 중 A씨가 순찰차 내 칸막이에 침을 뱉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반항하지 않았는데도 강압적으로 제압당했다며 해당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 지구대 측은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들이 소속된 남부경찰서 측은 "체포 과정에서 절차 등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문제점이 확인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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