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 의원과 부 의원이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징계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서 의원과 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 외부의 그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녹취록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됐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고발한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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