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집행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라는 등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소환 조사에 응하기 어려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 설명했음에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며 반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끝에 주요 인사들에 대해 기존과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이 전 위원장과 희비가 엇갈렸다.
검찰 측은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발장 접수돼 수사 중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사건도 같은 이유로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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