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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20대男에 입맞춤·성폭행 미수 인도 난민…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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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길에서 처음 만난 20대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인도 출신 난민 신청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오윤경)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도 국적의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다.

사건은 지난해 9월 16일 오전 0시쯤 경기 포천시 한 길거리에서 발생했다. A씨는 귀가하던 20대 남성 B씨에게 다가가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말을 걸고 "함께 맥주를 마시자"고 권했다.

이후 귀가하려던 B씨를 쫓아간 A씨는 입맞춤을 했고, A씨가 넘어지자 그의 위에 올라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단기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으며, 당시에는 2024년 4월 18일까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법정에서 A씨는 "합의 후 키스한 사실은 있지만,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B씨 속옷과 신체 부위에 A씨 유전자(DNA)가 발견됐고, 범행 장면이 인근 CCTV 영상으로 촬영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앞에서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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