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주택에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지만 당일 석방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는 대낮에 집으로 침입한 남성과 마주친 제보자 A씨의 사연이 방송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 40분쯤 한 남성이 담을 넘어 A씨의 집 창문으로 침입했다.
당시 집 안에는 제보자의 아내가 잠들어 있었고, A씨는 방 안에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A씨는 거실로 나갔다가 낯선 남성과 마주쳤다.
이 남성은 "B씨 아니냐"며 횡설수설하다가 A씨가 방에서 삼단봉을 들고나오자 무릎을 꿇고 "잘못했으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남성은 처음엔 "문이 열려 있어서 잠시 들어와 봤다"고 하다가 추궁이 이어지자 "창문이 열려있어 들어왔다"더니, 결국 "물건을 훔치러 들어왔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남성은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남성은 체포 당일 풀려났다.
이에 A씨는 "만약 아내 혼자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 풀려난 남성이 우리 집을 아는데, 아내 혼자 놔두고 외출하기가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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