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 상주시의원이 지방재정신속집행 제도의 폐지를 주장한(매일신문 10월 19일 보도) 가운데, 상주시 공직사회가 이에 전격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상주시지부(이하 상주시지부)는 20일, 상주시의회 김호 시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재정신속집행 제도 폐지 및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현장 공무원들의 오랜 고충을 대변한 용기 있는 발언"이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상주시지부는 이날 발표한 지지 성명에서 "정부는 2009년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속도를 평가하는 신속집행 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재는 오히려 공공행정의 왜곡, 예산 낭비, 부실 시공 등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명에서는 신속집행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로 ▷형식적인 예산 집행률 경쟁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 심화 ▷과도한 업무 부담과 책임 전가로 인한 공무원 피로도 증가 ▷정책 목적보다 집행 속도에 집착하는 왜곡된 행정 추진 ▷급조된 발주로 인한 부실 시공 및 주민 안전 위협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예산 운용으로 지역 발전 전략 훼손 등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임한국 상주시지부장은 "국회 예산정책처조차도 최근 연중 균형 있는 재정집행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제도의 폐지 또는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호 상주시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신속집행 제도가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부작용만 키우고 있다"며, 이를 폐지하거나 대대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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