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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 장애 등록, 법정 공방 속 시민단체 집회… "제도 개선 시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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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 A씨, 장애 등록 두 차례 거부 후 소송 제기
"남구청, 장애 여부 직접 판단 없이 거부" 주장도
"진단서 미제출·법적 근거 없어 등록 불가" 해명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22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22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고정된 장애 정체성을 거부하고,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하라"고 외쳤다. 정두나 기자.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장애인 등록을 두 차례나 거부당한 HIV 감염인 사례(매일신문 8월 26일 등)를 두고 사회적 배제이자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2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장애등록거부 취소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HIV 감염인은 의료 기관과 취직 시장에서 거부당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차별 받는 HIV 감염인 및 장애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HIV 감염인 A씨의 장애인 등록 거부 취소 소송 1차 변론을 한 시간 앞두고 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대구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장애등록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올해 4월에도 재차 장애등록을 시도했으나 결과는 같았고 결국 남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는 남구청이 장애 등록 거부 과정에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투렛증후군을 장애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신청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직접 판단해야 한다. 남구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적 장애 유형으로 장애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적 장애 인정 심사를 거칠 수 있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온갖 차별의 말을 들으며 자라고, 병원도 전파 위험성을 이유로 제대로 갈 수 없는 게 감염임의 현실"이라며 "앞으로는 더 다양한 병이 생기면서 장애의 범위는 자연스럽게 넓어지게 될텐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구청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장애 등록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1차 변론에 나선 남구청 관계자는 "A씨는 장애인 등록 신청에 필요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등록을 승인할 수 없다"며 "장애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취소 소송이 아닌 법령 개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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