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명물 제과점 성심당이 전 직원 운동회 개최를 위해 하루 휴점을 예고하자, 온라인상에서 때아닌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부는 "직원 복지를 위해 좋은 결정"이라며 반겼지만, 다른 일부는 "운동회보다는 휴가가 낫다"고 비판했다.
지난 20일 성심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3일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모이는 연례행사 '한가족 운동회' 날"이라며 "활기찬 시간을 보내고 더 밝은 에너지로 돌아오겠다"고 공지했다. 평일인 월요일에 열리는 이 행사로 방문객들이 헛걸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리 알린 것이다.
공지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러 반응이 나왔다. 일부는 "빵만 맛있는 게 아니고, 회사도 멋지네" "이런 내용(공지)은 전국민 재난문자로 발송해주세요" 등 긍정적인 댓글이 이어졌다. 또 다른 이용자는 "멋지다. 예전엔 규모가 있는 기업마다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은 사라졌다. 물론 직원 입장에선 쉬는 게 더 낫겠지만, 회사 입장에선 애사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사내 체육대회 하는 회사 부럽다", "단체활동은 가야지"라는 반응이 올라왔다. 유튜브에는 "신입사원 때 체육대회 준비조여서 고생했지만, 돌이켜보면 다 추억이다"는 댓글이 달리며 훈훈한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직원 운동회 개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직원들은 운동회 하는 것보다 기냥 하루 쉬게 해주는 걸 더 좋아합니다. 운동회 하고 내일 출근하려면 더 피곤하고 힘들죠" "직원들 하루 모아서 운동회 할 돈으로 보너스 나눠주고 쉬게 해주는 게 복지임" "쌍팔년도도 아니고 체육대회 하는 회사가 있나"라는 반응도 있었다.
22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회사에서 평일 운동회(야유회) 한다면 어떨까'라는 설문이 올라오자, 응답자의 63%가 "그래도 야유회면 업무보단 낫지"를 선택했다. 23%는 "그냥 휴가를 줘", 13%는 "회사 분위기 올리는 데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때는 회사의 연례행사로 여겨지던 단합대회는 이제 자취를 감추고 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주말에 등산이나 야유회를 가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상사가 사적으로 주도하는 산행이나 워크숍도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문화는 급격히 사라졌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 발표한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진행되는 워크숍이나 체육대회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반면 단순한 친목 도모나 여가 활동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상사의 사적 소집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는 사례도 늘었다.
전문가들은 단합행사의 성격을 가르는 기준은 '강제성'이라고 지적했다. 장경원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는 "만약 행사가 평일 근무 시간 중에 열리고 참석이 의무라면, 이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며 "참석 여부를 자율에 맡기고 친목 도모 목적이라면 근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주말 단합 행사를 강제로 시키는 경우가 드물지만, 불참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 시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며 "주말 행사의 경우 대체 휴무나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재원 메이데이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는 "일부 기업은 '토요일에 행사를 진행했으니 월요일에 하루 쉰다'는 식으로 휴일 대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다만 평일과 달리 주말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라면 강제성이 없기에 노동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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