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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경마 마권 급증 속 '불법 리딩방'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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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승인 사칭한 업체 비닐하우스 주소 등록

한국마사회 본관. 매일신문 DB
한국마사회 본관. 매일신문 DB

온라인 경마 마권 구매가 급증하면서 일부 업체가 한국마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허위 홍보하며 불법 영업을 이어가는 등 '불법 리딩방'이 난립하고 있다. 경마 산업을 관리해야 할 한국마사회는 리딩방 자체는 합법이라는 입장이지만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 공백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오프라인 마권 구매 건수는 6만5천562건, 당첨금은 4조5천547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6만2천682건(당첨금 3조4천425억원)이 집계됐다.

반면 온라인 구매는 급증했다. 지난해 1만3천805건(4천982억원)이던 온라인 마권 구매 건수는 올해 1~9월에만 2만2천902건(6천948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 구매자 상당수가 온라인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관리 공백이다. 온라인 마권 구매가 합법화된 2023년 12월 이후 마사회는 단 한 차례도 온라인 경마방 실태를 점검하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야 불법 유사 행위 업체를 세 차례 조사했을 뿐이다. 서 의원 측은 불법 행위 차단의 핵심인 구매자 IP 추적 역시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는 매일신문에 "불법 구매자의 IP 추적은 마사회 권한 밖에 있어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합법 온라인 구매자의 IP 추적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 취득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합법적으로 구매하는 모든 구매자의 IP를 추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해명했다.

더 심각한 것은 불법 정보 제공업체 확산이다. 서 의원 측이 확인한 결과 네이버·구글·다음 등 주요 플랫폼에는 '마사회로부터 데이터를 공식 지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다수 존재했다. 그러나 대부분 마사회 내부 자료에는 등록조차 돼 있지 않았다. 일명 '불법 리딩방'으로, 한 업체는 사업자 등록 주소를 비닐하우스로 신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마사회는 "리딩방은 온라인으로 주식 등 금융상품에 대한 매매에 도움을 주는 커뮤니티를 의미하며 경마에도 리딩방이 존재한다"며 "경마 리딩방의 경마 예상정보 제공 자체로는 불법요소가 없으며, 사설경마 등 마사회법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만 단속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마사회는 공공데이터 공개와 관련해선 경마 정보 일부를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어 일부 예상업체가 이를 근거로 '공식 지원' 등 표현을 사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경마와 연관된 정황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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