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에서 한 30대 여성이 10대 중학생들이 타던 전동킥보드와 충돌해 중태에 빠져 안타까움을 낳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 사건을 언급하며 "더 이상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로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 문제의 단기해법은 대여사업자의 운전면허 확인 의무를 '미성년자에 주류 판매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인천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돌진, 딸을 감싸던 30대 여성이 킥보드와 충돌해 일주일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전 대표는 "또 전동킥보드 사고가 났다. 한 가족이 무너졌다"며 "경기 남부에서 민심을 경청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전동킥보드 문제를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는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현실은 어린 학생들도 스스럼없이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닌다. 물론 무면허 운전이다"며 "외국에서는 전동킥보드 자체를 규제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는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서 도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을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작년 11월 여당 대표로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면허확인 의무 강화와 규제입법을 주장했으나 그 후 여러 상황으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를 상대로 한 면허 확인 의무를 파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사실이 적발되면 '미성년자에 주류 판매한 수준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제재 강화를 선언적으로만 하면 소용없다"며 "강화된 책임을 실제로 물어야 바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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