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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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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2심 무죄…대법 무죄

'돈봉투 수수' 이성만 전 의원 2심 선고 출석 -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9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국회의원에게 12일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돈봉투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쓸 수 없다는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비자금' 격인 부외 선거자금 총 1천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1심은 2024년 8월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9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건(별개 사건)인 이 전 의원 사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다.

한편 이 사건 결과는 송 전 대표와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등의 돈봉투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허 의원과 윤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돈봉투 살포' 혐의를 제외한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된 윤 전 의원 재판에서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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