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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가 일관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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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변인이 3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유정 대변인이 3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 입장에 대해선 바뀐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민주당의 사법개혁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헌법 84조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강 실장은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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