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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1월 중 대미투자특별법 처리한다...APEC 후속 위원회도 만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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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21대 대선 백서 발간 시연회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정부예산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21대 대선 백서 발간 시연회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정부예산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에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비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점을 들어 "한미 관세협상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관세협상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MOU로 맺어지기에 국회 비준 대상인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체결과 팩트시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특별법을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으로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팩트시트는 양국 합의 사항을 정리한 합동 설명자료다.

특별법은 기획재정위원회, 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 한 곳에서 처리할 것으로 여겨지며 우선 기재위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은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 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장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맡는다.

김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위기 속에 거둔 성과인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을 국민 모두의 성과로 만들겠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당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만든 외교적 성과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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