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1억원 상당의 마약을 들여와 유통한 30대 태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근정)는 1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한 30대 태국인 조직원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원 A씨는 지난 2월 9일쯤 태국에서 1억1천만원 어치 야바 5천914정을 발효식품에 숨겨 포장한 뒤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야바는 필로폰에 카페인 등 환각성분을 혼합해 정제 형태로 제조한 마약류로 최근 국내에서 급격히 확산하는 추세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지검이 마약밀수범 검거에 나선 국제우편물 배송 현장에서 도주해 8개월 가까이 도피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서 검거된 태국인 조직원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검찰이 A씨를 지명수배 및 출국정지하고 주거지 및 직장 탐문 등 추적 수사를 이어오던 중 A씨는 경찰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의해 검거된 A씨를 붙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공범 한 명은 인적사항 파악 전 해외로 도주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세관, 출입국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이 협력해 마약류 밀수입 사범을 끝까지 추적,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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