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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마약 1억원어치 밀수…30대 태국인男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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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통과로 인해 검찰청이 폐지되며 내년 9월부터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조직법 통과로 인해 검찰청이 폐지되며 내년 9월부터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국제우편으로 1억원 상당의 마약을 들여와 유통한 30대 태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근정)는 1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한 30대 태국인 조직원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원 A씨는 지난 2월 9일쯤 태국에서 1억1천만원 어치 야바 5천914정을 발효식품에 숨겨 포장한 뒤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야바는 필로폰에 카페인 등 환각성분을 혼합해 정제 형태로 제조한 마약류로 최근 국내에서 급격히 확산하는 추세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지검이 마약밀수범 검거에 나선 국제우편물 배송 현장에서 도주해 8개월 가까이 도피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서 검거된 태국인 조직원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검찰이 A씨를 지명수배 및 출국정지하고 주거지 및 직장 탐문 등 추적 수사를 이어오던 중 A씨는 경찰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의해 검거된 A씨를 붙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공범 한 명은 인적사항 파악 전 해외로 도주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세관, 출입국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이 협력해 마약류 밀수입 사범을 끝까지 추적,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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