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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서울고법으로…형사3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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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 사건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았으나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 상태로 변경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항소심 재판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아들 2심 재판도 심리하고 있다.

1심은 지난달 31일 김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천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이들 5명은 선고 후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다투기 어렵게 됐다. 무죄가 선고된 유 전 본부장의 428억원 뇌물 약정 혐의, 대장동 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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